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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파출소내 흉기살인 못 막은 경찰관 징계 '옳다'

입력 : 2014-09-26 07:25:00 수정 : 2014-09-26 0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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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안에서 폭행사건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흉기로 다른 피의자를 찔러 숨지게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뿌리쳤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김모 경사와 최모 경위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무전 연락을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와 B씨는 범행 직후였으므로 폭행죄의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런 경우 현장에서 영장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수색할 수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경사 등은 쌍방 폭행으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A씨와 B씨를 파출소로 연행한 뒤에도 목격자 진술서 작성이나 시스템에 사건 입력작업을 하느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관리에도 소홀했던 만큼 징계 사유가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관리 소홀 등으로 B씨가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조직의 명예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김 경사 등은 지난해 9월 영등포역 광장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사건당사자 A씨와 B씨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A씨가 갑자기 겉옷 주머니에서 접이식 과도를 꺼내 B씨의 얼굴과 어깨를 찔렀다. B씨는 며칠 뒤 숨졌다.

김 경사 등은 흉기 소지 여부를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고, 피의자 관리에도 소홀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경찰관들은 현행법에서 신체수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몸수색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행 중이나 범행 직후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할 때만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 수색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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