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 장비 라이다(LIDAR)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년9개월 만에 관련자를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끝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27일 입찰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정보를 유출해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게 한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았던 조석준(60·사진) 전 기상청장 등 기상청 관계자 11명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또 김모(43) 대표 등 해당 장비업체 케이웨더의 관련자들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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