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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의세금이야기] 수용보상금과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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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8-19 22:42:09 수정 : 2014-08-19 22: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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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해요.” 몇 년 전 상담했던 어느 할머니의 말씀이다. “가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왜요?” “상가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상가 건물이 재개발됐어요. 나는 새로 분양받는 대신 돈으로 보상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용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상했기에 그렇죠?” “공시지가로 보상한다고 해요. 보상금이 현재 시세보다 적어 더 달라고 했더니 수용재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래요. 그랬더니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안 받고 소송을 했어요. 결국 보상금이 조금 증액되는 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공탁금을 찾았어요. 황당한 것은 그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려고 갔다가 이미 등기 이전된 사실을 알고 놀랐어요.”

양도시기의 문제다. 세법에서는 잔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있다. 이에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고 또한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과세관청의 관행이다. 그런데 납세자는 수용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 그 판결이 확정돼 보상금을 수령해야만 양도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 마련이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납세자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과세행정의 명확화를 이유로 잔금청산일을 일률적으로 정하고자 한다. 양도시기를 수용보상금 공탁일로 보는 것과 판결확정일로 보는 것의 차이는 가산세 때문이다. 수용보상금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그 시점이 양도시기가 되면 할머니는 그 후 판결 확정 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그만큼 지연돼 가산세 부담이 커진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납세자 입장에선 억울하기 짝이 없다. “세금을 안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증액해 달라고 소송까지 한 마당에 돈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더 내라 하는 겁니까.”

세정 현실에선 이런 사건이 많다. 국가가 평생 농사짓고 잘 살고 있는 농부의 농지를 수도권 이전이라는 이유로 수용하면서 대토도 주지 않고 보상금 주고 나가라고 한다. 그러나 농부는 주변 땅값이 전부 올라 그 돈 가지고는 다른 땅을 살 수도 없어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보상금을 안 받겠다고 버틴 경우가 많다. 그렇더라도 과세관청은 “보상금 공탁이 이뤄지면 그때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고 멍하니 있으면 가산세와 가산금이 붙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반박한다.

그러면 납세자가 하소연한다. “납세자들이 세법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러십니까. 그런 복잡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니 가산세 부과는 부당합니다.” 과세관청은 다시 반박한다. “법령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세법을 몰랐다는 말은 세금에서는 통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게 세금이다. 이런 사건이 많아지자 국세청은 2010년 2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를 보완해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세법개정을 해버렸다. 세법전이 두꺼워지는 이유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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