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이후 친구는 상호신용금고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아 1억원은 갑에게 주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급하게 1억원이 필요하다며 다시 빌려갔다. 담보만 제공해주고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못한 셈이 됐다.
그 후 친구는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해 담보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됐다. 갑이 항의하자 친구는 “모은행 지점장을 잘 알고 있으니 우선 당좌계정을 네 명의로 개설해서 수표를 발행해 우선 경매를 막고 그 수표는 내가 사업해가면서 결제를 하겠다”고 오히려 갑을 꼬드겨 11억4000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게 했다. 그러나 친구는 당좌수표를 부도냄으로써 결국 갑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갑은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했다. 그러자 친구는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어머니와 그의 친구를 내세워 갑에게 위로금 약정 각서까지 작성해주면서 형사합의를 했다. 그러나 갑은 또 속았다. 그들은 재산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다. 이 일로 갑은 사찰소속신도회에 의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까지 당했다.
그러나 그의 불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갑에게 증여세가 과세됐다. 원래 사찰 재산이었으나 갑 개인 명의로 등기 이전됐으므로 증여라는 이유였다. 갑은 “억울하다”고 항변해봤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억울하면 불복하세요”였다. 이래서 돈이 움직이는 법률행위를 할 때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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