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기업회생절차 개선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사건에 대한 양형 모색을 담은 ‘세월호 관련 사법부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악용해 계열사 채무를 탕감받고 경영권을 재장악했다는 지적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영업양도나 인수합병(M&A)이 시도되는 경우 인수희망자가 옛 사주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매각주간사에 대한 엄격한 조사의무와 인수희망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부도덕한 인수희망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관계자 의견조회 실시, 회생계획안 불인가, 매각주간사의 부실조사에 대한 실효적인 불이익 부과 등 법인회생절차의 각 단계마다 내실있는 심사로 부적절한 인수자를 걸러내기로 했다.
또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사건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상 경합범 가중규정의 한계와 안전사고 관련 과실범죄에 대한 낮은 법정형, 처벌규정 미비 등을 감안해 외국의 입법례와 각 제도에 대한 장단점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9일 개최예정인 대법 양형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 안전사고 사건에 대한 선고형 결정시 중요참작 사항, 기존의 양형기준을 참고할 경우의 고려사항 등에 관해 논의하고 올 7월 전국 형사법관포럼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 유발 범죄와 식품범죄 등에 대한 적정 양형을 주요 주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세월호 관련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 대표 등에게 피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 및 사건 의견 증언 방법 등을 안내하고 화상증언 등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기사에서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그 배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인천 지방검찰청은 공문에서 오대양 사건이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집단자살이 구원파 측이나 유병언 회장과 관계있다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어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유 전 회장은 높낮이모임을 통해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해외에 어떤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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