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광욱씨 추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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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지영, 정현선, 김기웅씨 |
보건복지부는 12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승객을 구하다 숨진 박씨 등 3명을 의사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정부는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와 보상금(사망 시 약 2억원),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한다. 이번 지정된 의사자는 유족과 협의를 거쳐 국립대전현충원 의사상자 묘역에 안치될 예정이다. 현재 이 묘역에는 45명의 의사상자가 안장돼 있다.
심사자료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세월호의 비정규직 사무원이던 박씨는 사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마저 단원고의 한 학생에게 건네줬다. 이 학생이 박씨의 안위를 묻자 박씨는 “걱정하지 마, 나는 너희 다 구조하고 나갈 거야”라고 대답하고는 끝까지 배에 남아 승객들의 대피를 돕다 희생됐다.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김씨와 사무직 승무원 정씨는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이들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는 사실이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위원회는 이날까지 조사가 끝난 신청자 3명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수색 작업을 하다 사망한 민간잠수사 이광욱씨는 남양주시에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자료가 제출되면 검토를 거쳐 다음 분기 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의사상자심사위는 지난해 7월 태안 해병대 캠프사고에서 친구들을 구하고 사망한 이준형(18)군, 2012년 인천 페인트원료 창고 화재에서 추가 피해를 막다 숨진 오판석(60), 박창섭(54)씨도 의사자로 인정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구조하다 다친 최석준(45)씨와 화재현장에서 시민을 구하다 화상을 입은 박종호(48)씨도 의상자가 됐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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