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객선 침몰참사를 낸 선박회사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모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국세청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장 일가의 재산이 2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주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형성했으며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 그러나 계열사를 가진 그룹 회장이기에 마음만 먹으면 그림자 경영을 못할 바 없다. 회사 돈을 회장 개인 돈으로 만드는 과정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하는 것이다.
갑은 보일러를 만드는 여러 회사를 창업한 회장이다. 갑은 제품생산 기술과 관련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자신의 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계열회사에 그 사용료로 매출액의 2.5%를 지급받았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기에 1년에 10억원씩만 받아도 20년이면 200억원, 50억원씩 받으면 1000억원이 된다. 그러나 갑과는 달리 경쟁회사는 개인이 아닌 회사 명의로 200개가 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었다. 갑의 회사에서도 기술개발부서가 따로 존재하면서 직원들이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다. 경쟁회사도 연구개발비로 3년 동안 10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갑의 특허권 등이 그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고 보고 회사가 그동안 회장에게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지급했기에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 회사에 거액의 법인세를 과세했다. 갑은 자신이 보일러를 오래전부터 제작했고, 전문서적을 여러 권 냈다고 주장해 원심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이러니 회장 일가는 대대로 가문을 유지하는 것이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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