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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의세금이야기]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부의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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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06 21:42:12 수정 : 2014-05-07 0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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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객선 침몰참사를 낸 선박회사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모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국세청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장 일가의 재산이 2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주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형성했으며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 그러나 계열사를 가진 그룹 회장이기에 마음만 먹으면 그림자 경영을 못할 바 없다. 회사 돈을 회장 개인 돈으로 만드는 과정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하는 것이다.

갑은 보일러를 만드는 여러 회사를 창업한 회장이다. 갑은 제품생산 기술과 관련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자신의 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계열회사에 그 사용료로 매출액의 2.5%를 지급받았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기에 1년에 10억원씩만 받아도 20년이면 200억원, 50억원씩 받으면 1000억원이 된다. 그러나 갑과는 달리 경쟁회사는 개인이 아닌 회사 명의로 200개가 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었다. 갑의 회사에서도 기술개발부서가 따로 존재하면서 직원들이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다. 경쟁회사도 연구개발비로 3년 동안 10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갑의 특허권 등이 그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고 보고 회사가 그동안 회장에게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지급했기에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 회사에 거액의 법인세를 과세했다. 갑은 자신이 보일러를 오래전부터 제작했고, 전문서적을 여러 권 냈다고 주장해 원심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저작재산권은 특허권보다 더 꽃놀이패다. 살아있는 동안 사용료를 계속 받을 수 있고, 죽더라도 70년 동안 상속인이 받을 수 있다. 그러니 1년에 10억원씩 30년만 받는다 해도 300억원, 50억원씩 받으면 1500억원을 모을 수 있다. 더구나 자신이 거느린 계열회사라면 사용요율은 회장에게 유리하게 고무줄 가격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를 전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회사가 적자 나도록 만들면 법인세를 낼 필요는 없다. 이러니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회사 돈을 합법적으로 자기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추잡하게 업무상 횡령으로 걸릴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이 정비되기 이전에는 회장들도 아무 생각 없이 회사 명의로 저작권을 등록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저작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회장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을 등록하기 시작했다. 명의만 바꾸기가 그러니 살짝 개작하는 형태로 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의하면 업무상 저작물의 개념이 있다. 회사 비용으로 직원을 시켜 저작물을 만든 것은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는 것이다. 개작은 2차 저작물이 돼 더욱 그렇다. 그러나 회장 자신의 저작물로 등록시키라는 지시를 직원 어느 누구도 거역하기 힘들다. 회장의 비위를 건드리면 토사구팽을 당하게 된다. 회장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부동산에 묻어두거나 자식이나 지인 명의로 분산시키고, 예금통장이나 도장을 철저히 자신이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들이 법률행위를 한 것처럼 위장한다.

이러니 회장 일가는 대대로 가문을 유지하는 것이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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