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평균 12만원 더 내야
25일 고지… 내달 10일까지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이 이번달 월급봉투와 함께 ‘건강보험료 폭탄’을 받게 된다. 지난해 임금이 오른 761만명은 12만원을 더 내야 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29만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5894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료는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이를 지난해 변동된 임금이나 상여금을 반영해 보험료를 추가로 걷거나 돌려주는 것이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62%인 761만명은 총 1조9226억원(1인당 평균 12만6500원)을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임금이 하락한 238만명(19%)은 3332억원(1인당 평균 7만원)을 돌려받는다. 230만명(18.7%)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도 없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봉이 500만원 오른 직장인은 14만7250원을 더 내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쯤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추가 보험료가 이달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3∼10회에 나눠서 낼 수도 있다.
이 기간 동안 정부의 미지원액 규모는 총 8조4462억원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매년 보험료 정산을 통해 추가로 징수당한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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