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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연금제 이르면 2015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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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
4월 중 나눔금융상품도 보급
‘김장훈법’으로 불리는 기부연금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부자가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기부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110억원이 넘는 기부를 하고도 정작 본인은 전세 아파트에 사는 가수 김장훈씨의 사례처럼 ‘기부천사’들의 불안한 노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기부연금제도가 논의됐으나 관련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기부연금제도는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로 미국에서는 기부액의 50% 이내에서 기부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올해 중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내년 시행을 목표로 법적 근거와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내달 중으로 예금과 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 금융상품’을 금융기관과 함께 개발, 보급할 방침이다. 국민이 나눔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나중에 각종 서비스 형태로 되돌려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도 내년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나눔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란 원칙에 따라 나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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