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세무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보상금을 받은 날까지 계산하면 분명 7년이 넘게 토지를 소유했는데요.” 그러자 세무사는 “보상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해줬잖아요. 그러면 등기 이전 시가 양도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토지 보유기간이 취득 시로부터 이전등기일까지 따져보면 7년에서 딱 5일 부족합니다.” “보상금 받은 날이 양도일이 아닙니까?”라고 갑이 말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는 “세법에 의하면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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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갑은 불복했다. ‘토지를 처분하고 싶지 않았으나 Y시의 원만한 공공사업 추진에 협조하고, 빠른 처리를 원하는 Y시의 계속적인 독촉 요청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다. 또한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날을 양도일자로 봐야 하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양도일자로 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기각이었다.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돼 있었다. ‘보상금 수령일보다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빠른 날이므로 처분청이 등기 접수일을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로 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국가정책에 협조한 사람은 불이익을 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불이익을 보지 않고…. 세법이 이렇게 어렵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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