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세금도 조정이 가능하나

관련이슈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입력 : 2014-01-28 21:55:30 수정 : 2014-01-28 22:01:3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008년 모 언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으로 있으면서 모 언론사 소송사건 중 부가가치세 사건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세금 사건이 어떻게 법원에서 조정으로 끝날 수 있는가. 이해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검찰도 그랬다. 해당 언론사가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건은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해당 언론사의 수입금액은 TV 방송수신료와 광고료가 있다. 수신료 수입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데 그 언론사는 그동안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 왔다. 그런데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자 수입금액에서 제외해 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했다. 문제는 ‘손금산입을 어떻게 하느냐’였다. 국세청은 고민했다. 광고업이라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비용을 인정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그 언론사는 16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세청은 그 중 2TV와 2라디오만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해줬다. 그러자 해당 언론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그 판결은 과세처분 전부가 위법하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원칙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시켜야 하나 국세청이나 그 언론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로는 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이 적극적으로 추계산정방법을 찾아 산정해줘야 할 의무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다는 거였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따라서 국세청이 정당한 추계방법을 찾아 다시 산정해 과세처분하면 되는 것이었고, 그 언론사가 이를 수용 못하면 다시 불복을 해야 했다. 그렇게 되면 과세처분과 불복이 계속 무한대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다. 해당 언론사의 경우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기가 무척 어렵게 돼 있다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손익에 대해 구분경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손금 중 수익사업의 손금만 특정하기 어려웠다.

결국 추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데,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정방법인지는 국세청이나 그 언론사 자료로는 법원이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하니 서로 합의를 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법원의 권고에 따라 조정이 이뤄진 것이었고, 이는 행정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이뤄졌다. 그런데도 불현듯 서울중앙지검 수사검사가 모 언론인을 당연히 이길 사건을 국세청과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를 해버렸으니 그 언론인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것이다.

8시간의 조사를 받았지만 실상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필자가 그날 밤 11시에 검찰청을 나왔을 때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사람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만 먹는다해도 하느님은 분명 그를 이뻐할 것’이라는 생각에 ‘중생이 그런 마음이라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 그 사건은 결국 무죄로 끝났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