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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누출로 전화 대출모집 3월말까지 중단.1만여 상담원 실업자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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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된 고객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업종의 TM(텔레마케팅) 대출 모집 행위가 3월말까지 전면 중단된다. 이를 어기는 것을 신고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또 불법 개인정보를 유통·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24일 정부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 차장, 법무부 차관, 안행부 차관, 미래부 차관, 방통위 부위원장, 경찰청 차장, 금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3월까지 TM금지 등이 담긴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불법 개인정보 유통 및 이를 활용한 불법 영업에 대해 검·경 및 지자체, 금감원 등이 합동단속을 무기한 펴기로 했다. 

특히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은 중점 단속 대상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합동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전면 점검에 나선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서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점검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전 금융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관련 보안규정 준수여부와 정보유출·입 기록 관리실태 등이다.

정부는 범죄 이용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 및 단속을 강화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정지(미래부, 방통위, 경찰청 협조)키로 했다.

범죄 이용가능성이 높은 발신번호 조작방지 대책도 미래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또 한시적으로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을 제한키로 했다.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할 가능성이 높은 전화, SMS, 이메일, TM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행위를 3월 말까지 중단토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이다.

또 창구가 아닌 비대면방식으로 대출이 승인되는 경우 대출모집경로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확정안을 오는 2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거쳐 즉각 실시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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