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상을 밝힌 뒤 정부가 내놓은 첫 관련 대책이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17%의 세금을 물리는 현행 소득세율 특례조치가 올해 말로 끝나지만, 세계적인 기업의 본사 또는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는 세금을 계속 깎아주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이들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대다수가 고액 연봉자인 외국인 임직원에게는 단일세율을 시한 없이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의 채용 확대를 위해 고용인력 1인당 법인세 감면한도를 10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높이고, 고용실적에 따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료를 차등 감면해주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향후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서 자신 있게 한국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정보기술(IT), 자동차,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세계적 기업이 다수 있다”며 “수출 세계 6위의 탄탄한 부품소재 생산기반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 학업 성취도를 자랑하는 우수한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상훈·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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