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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의세금이야기] 그림자에 가려진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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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2-31 20:50:09 수정 : 2013-12-31 2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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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3억원 최고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3000억∼4000억원 구멍이 나다 보니 정치권이 급해진 모양이다. 그런데 이 법안을 제시한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 부자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애매하다. 지금도 과세표준이 최고세율구간이면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와 합해 소득의 50%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소득이 3억원이라 해서 자기 수중에 들어가는 돈이 3억원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세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훗날 이 최고세율구간에 해당될 사람들은 매우 많아질 것이고, 세금을 많이 냈다 해서 그만한 혜택을 주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증세논쟁에 앞서 상식이 통했으면 한다. 가정에서도 돈이 부족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 줄이기 마련이다. 할것 다하면서 오로지 세금으로만 해결하려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이번 증세를 ‘부자 증세’라고 하는데 진짜 부자들은 피해나간 채 어정쩡한 부자만 쥐어짜는 증세가 아닐까.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모 건설업자가 있다. 그는 강남에 20층짜리 건물을 4채나 지어 분양에 성공했다. 1억원 정도는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떠벌린다. 그러나 그는 체납자다. 그는 모든 사업을 자신이 직접 다 하면서 명의는 처자식으로 했다. 오로지 그의 관심사는 세금을 내지 않고 처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그는 강남의 대표적인 부자아파트에서 100평이 넘는 집에서 살고 있다. 그 아파트 명의도 아내 것으로 해 놨다. 그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까. 세금은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복지를 줄이느냐’, ‘세금을 올리느냐’라는 복지논쟁이 박근혜정부 출범부터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복지 논쟁에 피곤함을 느낀다. ‘복지국가는 곧 세금정치’라는 복지국가론의 경구가 있음에도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고 하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세정현실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해 본 필자 입장에선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애매모호한 부자들을 만들어 세금을 쥐어짜는 모습보다 바로 세금은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위의 건설업자와 같은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하면 된다. 그런 양심불량의 사람들이 지하경제 도처에 숨어있다.

지하경제의 양심불량자들을 세금으로 양성화하면 세수 증대는 분명 발생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들게 거둬들인 세금을 ‘국가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흥청망청 쓰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 이것이 증세논쟁보다 앞서야 비로소 복지를 위해 증세하자는 말이 가능하다. ‘보편 복지는 보편 부담이다’고 하지만 선거에 표를 던진 어느 유권자도 자기 호주머니 돈을 더 내라고 했으면 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유권자 심리이다. 그런 유권자의 심리를 사고자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고 했으니 약속은 지켜야 한다. 약속은 물질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지 않을까.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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