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의 지원대상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10등급이거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같아진다. 이자율도 연 12% 이하로 통일된다. 그간에는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용등급 6∼10등급자나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고,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신용등급 5∼10등급자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서민층만 지원했다. 이자율도 햇살론은 연 9∼12%, 바꿔드림론은 8∼12%, 새희망홀씨는 11∼14%로 제각각이었다.
이형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주요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기준 통일로 지원 대상에 대한 서민들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는 개인신용평가 가점이 부여된다.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하면서 다른 업권에 연체가 없는 1만9000명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가점제로 인해 600∼1000명의 신용등급이 1등급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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