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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의세금이야기]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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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2-17 21:49:21 수정 : 2013-12-18 0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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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하자 갑은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을 단독 상속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었으나 갑 혼자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 부동산에는 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아버지가 사실상 관리하던 회사를 위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다. 25억원의 근저당권부 물상보증채무였다.

그런데 그 회사는 재무구조가 점점 악화돼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만 해도 30억원에 이르렀고, 만일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아버지는 물상보증인으로서 그 금액을 회사 대신 변제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갑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물상보증채무를 채무로 공제해 상속세를 계산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물상보증채무를 이행해도 주채무자인 회사에 충분히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로 공제해주지 않고 1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부과처분했다. 세무서에 그 이유를 물어봤다. “왜 안 해주는 것이죠.” “보증채무는 대신 갚더라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갑이 고지된 상속세를 체납하자 국세청은 상속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했다. 게다가 금융기관에서는 회사에 대한 여신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나마 자금력이 힘든 회사가 그 여신중단조치로 자금난을 겪다가 결국 부도처리됐다. 갑은 불복해 부동산에 있는 물상보증채무의 공제를 계속 주장했으나 행정심판 단계에선 기각결정이었다. 주채무자인 회사가 부도났다고 해서 아버지가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에 그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갑은 외국으로 떠나버렸다. 그 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가 개시됐고, 2년 동안 질질 끌다가 마침내 타인에게 낙찰돼 선순위 채권자에 대해 우선 배당되고 나머지 배당액마저 세무서에 배당됐다. 그리고 몇 개월 후 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휴면회사의 해산규정에 의해 해산됐다. 그런데 갑은 내용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그로부터 4년 후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입국하려고 할 때 자초지종을 비로소 알게 됐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상속개시 당시에는 회사가 살아 있어 아버지의 구상금채권이 회수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제는 회사가 해산 종결돼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됐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줘야 맞는다고 했다. 소송을 했다. 법원도 갑의 주장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청구기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속개시 당시에는 물상보증인이 회사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하고 그 금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의 사정으로 회사에 청구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갑의 경우 4년 전에 경정청구를 했어야 했다. 갑은 아버지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고지된 대로 상속세를 다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세법이 이렇게 어렵다. 전문가도 실수하는데 일반 납세자들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무엇인지, 청구 시점이 4년 전인지 현재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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