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인 채널A는 대선기간 동안 '박종진의 쾌도난마', '이언경의 세상만사' 등을 통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당시 칼럼세상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을 방송, 방송심의 제재조치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이 문제를 놓고 서명회의를 연 결과, "채널A가 출연자인 윤 전 대변인에게 '구두 경고'했다고만 할 뿐 제재를 받은 3건 모두 구체적 후속조치를 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방송법 제100조2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매겼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출연자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해당 출연자에게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된다.
방통위는 채널A가 이 조항을 최초로 위반한 점을 들어 과태료를 50% 감면, 건당 500만원씩 모두 1500만원을 부과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예고된 폐해 ‘전경(前警) 예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04/128/20260804523749.jpg
)
![[데스크의눈] 경제논리 앞세운 교부금 개편론 유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4/128/20260414521104.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걷는 사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1/128/20260721521967.jpg
)
![[오늘의시선] 42.5도의 경고, 폭염 안전기준 다시 세워야 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04/128/20260804519206.jpg
)








![안유진, 일상도 화보 같네…튜브톱 입고 상큼 미모 폭발 [N샷]](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02/300/2026080250577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