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생도 간 이성교제 금지 규정이 차별이라고 판단,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공사생도 A씨는 “상급 생도와 달리 1학년에게만 이성교제를 제한하고 이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1학년 생도가 이성교제를 하다 적발될 경우 사관생도 생활규율에 따라 ‘1급 규율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최근 3년간 생도와 교제하다 적발된 1학년 생도는 모두 4명이다. A씨의 진정에 대해 공사 측은 “1학년 생도는 강인한 단련 과정에서 의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성교제는 건전한 판단을 흐리게 해 군기 위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1학년 생도에게만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오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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