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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세 이상만 선거권 부여 합헌”

입력 : 2013-08-04 19:42:27 수정 : 2013-08-04 22: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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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제한도 합헌 결정 선거권을 19세 이상에게만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모씨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자를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15조가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입법자는 이를 근거로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많은 국가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낸 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병역법 등 다른 법령에서는 18세 이상 국민이 국가와 사회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18세에서 19세 사이 국민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김모씨 등이 “투표시간을 선거일 오후 6시에 마감토록 한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은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투표시간을 정한 것은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투표소 설치·투표관리·개표에 필요한 행정자원의 배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당선자가 신속히 결정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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