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25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미국인 영어강사 A(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유명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5월 아이팟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주일 동안 총 306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정미칼럼] 筆風解慍 <필풍해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9/128/20251229516821.jpg
)
![[설왕설래] 삼성의 독일 ZF ADAS 인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9/128/20251229516848.jpg
)
![[기자가만난세상] 낯선 피부색의 리더를 만난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9/128/20251229516765.jpg
)
![[기고] 서울형 키즈카페가 찾아준 ‘놀 권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9/128/2025122951675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