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무상보육 대상이 0∼5세로 확대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영유아와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0세의 경우 월 39만4000원, 1세는 34만7000원, 2세는 28만6000원을 지원받는다. 누리과정 대상인 3∼5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경우 0세는 월 20만원, 1∼2세는 15만원, 3∼5세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는다. 보육료는 양육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신청하려는 0∼5세 영유아 부모는 4일부터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문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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