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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재판 해보니 법원이 가깝게 느껴져”

입력 : 2012-09-23 19:52:21 수정 : 2012-09-23 1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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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연희中 찾아
현직 판사·청소년 함께 진행
‘법관과의 대화’ 시간도 가져
“잠시 갖고 놀다 돌려줄 마음으로 휴대용 게임기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로 볼 수 없습니다.”(학생 변호사)

“피해자에게 들키자 겁을 준 걸 보면 훔친 게 명백합니다. 각각 절도와 협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학생 검사)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중학교에서는 현직 판사와 학생들이 함께한 모의 법정이 열렸다. 게임기와 학교폭력을 주제로 학생들은 검사 측과 변호사 측으로 갈려 열띤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준법정신의 중요성과 법관, 법원의 역할을 소개하고자 이날 ‘청소년 모의 법정’ 행사를 준비했고 앞으로도 일선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연희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현직판사의 주재로 모의법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같은 반 친구의 휴대용 게임기를 몰래 가져간 학우의 행동을 범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다. 변호를 맡은 학생들은 가해 학생이 훔칠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은 몰래 가져갔기에 결과적으로 훔친 것이 됐고, 피해 학생이 뒤늦게 이를 알게 되자 ‘때리겠다’고 협박한 것도 처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1시간가량 계속된 법정공방 끝에 재판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참여한 권창영 판사는 결국 가해 학생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휴대용 게임기를 선생님의 지시를 받고 5일 만에야 돌려준 점과 덩치 큰 피고의 말이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기에 충분했다”면서 “단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사회봉사 20시간에 처한다”고 말했다.

모의 법정이 끝난 뒤 가진 ‘법관과의 대화’ 시간에는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학생들은 법조인이 되는 방법과 법관이라는 직업의 보람을 쉴 새 없이 물어봤다. 실제 재판과 다를 바 없는 모의법정이 벌어진 직후여서 학생들의 태도는 매우 진지했다.

학생들은 “모의재판을 하고 나자 판사와 법원이 가깝게 느껴졌다”면서 “진로 선택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강영호 서부지방법원장은 학생들에게 “법은 사람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독서를 통한 끊임없는 지적 탐구”라고 격려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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