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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풀/검찰,나사렛대학교 전 총장 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

입력 : 2012-06-19 17:17:50 수정 : 2012-06-19 17: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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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학교 건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자로부터 공사비 조기집행의 대가로 기부금 형식으로 6억9000만원을 받은 임승안 나사렛대학교 전 총장을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나사렛대학교 학교법인 개방이사 김모(57)씨와 시공업체 대표 이모(49)씨, 시공업체 상무 최모(50)씨 등 3명을 배임수·증재 등으로 입건해 시공업체 대표 이씨를 배임증재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민간자본유치방식으로 건설하고 운영하기로 했던 나사렛대 생활관을 학교 측에서 인수하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학교법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다.
 임 전 총장은 또 2011년 국제관 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 85억 원을 2년6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사회를 열어 일시에 지급해주기로 변경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받아 학교법인에 입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임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나사렛대학교 법인 개방이사 김씨는 건설위원회 등에 참여하면서 공사 발주에 개입해 구속된 건설업자 이씨로부터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4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나사렛대학교의 비위사실 통보하고 학교법인에 넘어간 교비회계자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고액 등록금으로 이어지는 사립학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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