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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입력 : 2012-02-09 23:55:59 수정 : 2012-02-09 23: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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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도 강화 앞으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를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당할 전망이다. 성매매를 한 공무원 처벌도 강화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항목 중 별도 유형으로 신설했다.

세부 징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3진아웃제가 시행된다. 시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 된 경우 견책, 감봉의 경징계를 한다. 2회째는 정직·감봉 등 중징계를, 3회째는 해임이나 파면 등 배제징계를 내린다.

운전 직렬 공무원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더 엄격한 ‘2진아웃제’를 적용한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도 강화했다. 시는 성매매를 공금 횡령·유용, 금품·향응 수수처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비위 유형에 추가했다. 아울러 징계 감경 예외사유로 성매매를 추가했다.

위례시민연대는 최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11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자치구 공무원 172명 중 111명(65%)이 조사과정에서 공무원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에서 6개월마다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시행하는 정기검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서야 징계를 받았다.

김효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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