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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오후 5시 입감명령… '나꼼수' 녹음 중단 사태

입력 : 2011-12-22 15:46:06 수정 : 2011-12-22 15: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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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검찰이 오후 5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22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07년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선고 후 정 전 의원은 "오늘 마지막 '나꼼수'(나는 꼼수다) 녹음을 하고 정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녹음을 위해 이동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5시까지 입감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33회 녹음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이 검찰에 자진출석하면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나꼼수'를 함께 진행중인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입감명령이 떨어진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정봉주 의원 판결 직후 '나는 꼼수다' 녹음 시작했는데 중단했습니다.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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