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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카카오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입력 : 2011-10-29 00:02:37 수정 : 2011-10-29 0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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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 방통위에 일제점검 권고 2600만명이 이용하는 무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기업의 강제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돼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인권위는 카카오톡이 최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조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방통위에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일제 점검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권고했다.

카카오톡은 지난 8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취급 방침 변경을 고지하면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정이 삭제되고 채팅을 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또 ‘계정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고, 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해 ‘플러스 친구’라는 광고 마케팅 서비스도 도입했다. 인권위는 “사용자의 전화번호와 단말기 번호를 결합하는 기존의 인증방식으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인증 보조 수단으로 아이디도 사용하고 있다”며 “계정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 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한 것은 ‘수집제한의 원칙’에 어긋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추가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 삭제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가입한 뒤에야 서비스 제공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도 ‘정보주체의 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데 기업이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목 하에 어떤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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