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스템통합(SI) 대기업의 공공 SI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신설하는 등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아이폰 쇼크’ 이후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을 쏟아냈지만 SI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여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강도 높은 처방전을 꺼낸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초체력 강화 ▲융합 활성화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등 4대 핵심정책 부분으로 구성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을 보고했다.
우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SI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제한하도록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대기업의 공공 프로젝트 참여 하한 금액을 상향조정해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현행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대기업이 SI 계열사에 대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SI 계열사 대부분은 50%가 넘는 높은 내부거래 비율을 기록했다.
소프트웨어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자산의 거래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뱅크’를 설립하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도 신설한다. 마이스터고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졸업생들을 군복무 커리어패스로 연결하고 이후 취업과 창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주파수 경매로 할당된 수입을 소프트웨어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파수 경매 수입은 애초 2022년까지 399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매가가 급등해 이보다 많은 1조676억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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