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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도가니 사태 막으려면 사회복지법인 통제장치 필요”

관련이슈 충격실화 '도가니 신드롬'

입력 : 2011-10-03 18:58:14 수정 : 2011-10-03 18: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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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대책위 성명 발표 광주광역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인권 유린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는 3일 인화학교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인가취소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5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일 방침이다.

대책위는 “도가니 열풍이 사라지기 전에 시설 내 인권 유린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일명 ‘도가니 방지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005년 사건 이후 우석법인이 광산구청의 임원해임 명령을 무시하고 4인의 이사 중 3인, 2인의 감사 중 1인을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들로 바꿔치기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재단에 공익이사를 선임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2005년 사건 당시 법인에서 운영하던 4개 시설 중 3개 시설의 시설장인 이사장의 아들, 처남, 동서는 가해자들을 두둔했고 다른 이들은 침묵했다”며 족벌 중심으로 운영된 법인과 시설의 폐단을 지적했다.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행 사건이 불거진 뒤인 2006년 사회복지법인 이사진 해임소송을 맡았던 김상훈(39) 변호사는 최소한의 사회복지법인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제2의 인화학교 사태는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감독기관인 시군구의 사회복지기관 법인 이사 승인 및 승인 취소 규정이 규제 철폐 차원에서 삭제되면서 견제기능이 없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류송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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