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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용사 선정과정 전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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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혁신방안 2012년 시행
세부 배점·평가 기준도 게시…로비 적발땐 5년간 거래제한
내년부터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한 거래기관의 선정기준 및 결과가 공개된다. 증권사나 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 로비하다 적발되면 최장 5년간 국민연금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혁신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거래 증권사 선정 과정의 순위 조작과 증권사 및 운용사의 로비 등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잇따르는 비리와 비위를 차단해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 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한 거래 증권사나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기금운용 전략의 노출 등을 우려해 포괄적인 평가항목·배점만을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거래 기관의 선정 기준 및 선정 결과를 공개한다. 탈락 기관에 대해서는 사유와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피드백까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거래기관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단 임직원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시장 퇴출 기준도 마련됐다. 우선 고의로 기금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품 등 부정행위가 적발돼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과는 최장 5년간 거래를 제한한다.

공단에 로비하다가 적발된 기관에는 곧바로 최장 5년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2차례 적발된 기관은 거래 제한이 더 무거워지며, 3차례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가 제한된다.

아울러 기금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금운용본부 임직원과 감사실, 준법지원실 등 직원의 사적인 주식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문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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