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업체 입찰 제한도 내년부터 공공 공사에 투입된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사대금 중 노무비는 전용 통장이 개설돼 따로 관리되며, 임금 체불 건설사는 공공 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부문 공사의 발주자는 원(原)수급인과 하(下)수급인에게 임금지급 보증서를 받고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수급인이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면 바로 위 단계 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현재 퇴직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일시적인 경제 사정으로 임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에게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융자가 지원된다.
특히 발주자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면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이를 건설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도 실시된다. 고액·상습 임금 체불 업체는 공공 공사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기로 했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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