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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 판치는 ‘개방형 직위’ 민간전문가 수혈 취지 무색

입력 : 2011-07-25 23:16:30 수정 : 2011-07-25 23: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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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측근등 상당수 임용…제식구챙기기 통로로 변질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자를 공개모집하는 개방형 직위제도가 겉돌고 있다. 지방자체단체는 특히 그렇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자체장의 측근, 함량 미달 인사는 물론이고 소속기관 내부자들로 자리가 채워지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까지 내부 직원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로 메워짐으로써 고질적인 지자체의 부패를 뿌리 뽑기는 요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5일 본지가 전국 주요 지자체를 확인한 결과 제주도의 개방형 직위인 정책기획관,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등에는 우근민 도지사의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인사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경기 부천시는 개방형 감사관에 회계사를 임명했는데, 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을 지낸 인사다. 6개 시·도는 감사관을 내부 직원으로 충원했다. 수도권의 3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 중 17곳도 소속기관 출신자를 감사관으로 임명했다. 5개 시·도와 수도권 7개 기초지자체 감사관에는 감사원 출신 인사로 충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낙하산 인사’에 다름 아니다. 서울 4개 자치구 감사관은 정치인 보좌관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지방행정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감사관으로 선발돼야 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감사를 할 수 있다”며 “기존의 법·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개방형 직위 5개를 모두 자체 직원으로 채용했고, 전남도와 울산시 등은 소속 공무원이 민간 전문가보다 더 많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율이 낮은 것은 낮은 보수와 계약직(2년·최대 5년까지 연장)에 따른 신분상 불안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개방형 직위를 늘리는 데 주저하고 있다. 광역지자체는 1∼5급 직위(과장급 이상)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지만, 대전시의 개방형 직위는 4개로 최대치(33개)의 8분의 1 수준이다. 충남도(6개)와 울산시(6개)는 5분의 1 정도다.

서울시는 120여개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 운용되는 직위는 4분의 1 수준인 32개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과의 공동사업이 확대되고 교체 범위가 커지면 개방형 직위가 점점 늘겠지만 무조건 확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전국종합  skyland@segye.com

개방형 직위제도란=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공직 내·외에서 공개모집, 적격자를 선발·임용하는 제도다. 개방형 직위는 광역지자체에서는 2006년부터, 기초지자체에서는 2007년부터 시행됐다. 개방형 감사관제는 지난해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의 내실화와 함께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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