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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복수노조 연착륙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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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난립·분화등 혼란 불가피
노사관계 불안 최소화해야
7월 1일부터 기업 수준에서의 복수노조가 허용됨으로써 산업현장에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혼란스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정 간에는 벌써부터 짙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야권 연대에서는 기존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와 복수노조 제도 하에서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전면 개편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용자 측은 각자의 셈법이 달라서인지 별다른 목소리 없이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정재훈 인하대교수·경영학
복수노조제도에서의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는 까닭은 제도 도입 자체가 13년간이나 유예된 사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당사자에게 가져다줄 유불리의 향방이 현재로서는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복수노조 도입 그 자체는 파급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 회복 차원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에 틀림없다. 다만 조직 대상의 이질성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설립이 처음으로 허용되는 만큼 제도 도입 초기에는 단체교섭구조의 재편, 신설 노조의 난립과 기존 노조의 분화 등으로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사용자 측의 가장 큰 불안은 소수노조의 난립과 그로 인한 소모적인 교섭과정의 복잡화와 장기화, 교섭 결과의 불가측성과 그에 따른 경영 불안정, 궁극적인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 같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일 것이다. 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철폐 주장의 명분은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해 복수노조 제도 도입의 취지인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보장이 소수 노조에는 유명무실하게 돼버린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나 이런 문제는 교섭대표권을 가진 노조의 공정대표의무 규정에 의해 어느 정도 보완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양대 노총의 진짜 고민은 무엇일까. 기업 수준에서의 복수노조 도입으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기득권이 약화 내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출범시기가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제3노총의 출범이 기정사실화돼가는 시점에서 기업 수준의 복수노조 도입은 기존 양대 노총에 득이 될 게 없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복수노조 도입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로는 소수노조 난립으로 인한 조합원 수 산정과 이중가입, 사용자의 개별교섭동의와 노조의 공정대표의무,교섭단위 분리, 과도한 교섭창구 단일화 기간 등이 지적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지적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실제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일단 현행 법을 시행한 후 문제되는 게 있으면 그때 다시 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은 법 개정과 관련된 소모전보다는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당사자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신속한 제도 개선이 가능하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 철폐를 주장하는 기존 노조는 복수노조 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1997년 정신으로 돌아가 복수노조 도입을 주장하던 초심에 기초해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장기적인 노동운동의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정재훈 인하대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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