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공사의 원도급자는 발주처로부터 받은 선급금(미리 지급하는 공사비)을 15일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중소 건설사들의 어려움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건설 하도급업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방안’을 마련, 10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규제합리화방안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서 부당 특약의 유형을 제한하는 규정을 아예 삭제키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부당한 공사금액 감액 등 부당특약을 방지해 하도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를 개선,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와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도록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없는 업체도 의무적으로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1000억원대 공사의 경우 약 4억4000만원의 불필요한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김준모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K팔란티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8/128/20260628510773.jpg
)
![[특파원리포트] 중국이 월드컵을 즐기는 방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7/128/20260607509005.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소셜미디어의 추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7/128/20250427510612.jpg
)
![[이종호칼럼] AI 시대 청년들이 울고 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4/128/2026052450829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