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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백화점식 처방’… 침체된 부동산 시장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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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정부가 1일 내놓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직간접 지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축된 주택거래 시장을 살리기 위해 세제를 완화하는 한편 회생 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신속한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또 사업 진행이 가능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금융 지원을 늘리게 된다.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사 연쇄 부도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자칫 내수경기 침체와 고용불안 등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깊은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최악의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를 살리기엔 이번 방안이 다소 힘에 부친다는 지적과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등은 ‘원정투기’ 등 역효과와 소급적용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도세 완화 130여만가구 혜택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천과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적용해오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이들 지역 1주택자에 대한 거주요건은 2003년 1년으로 시작해 2004년 2년으로 강화됐다. 집값 급등에 따른 투자수요 등을 억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후 주택시장 변화로 산본·중동 등의 집값이 약세로 돌아선 반면 판교신도시 등 집값 급등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또 2년 거주요건 때문에 실수요자가 주택을 사고파는 데 제약이 많아 거래가 실종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번 조치로 6월부터는 이들 지역 거주자들도 9억원 이하 주택을 3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의 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구수는 총 132만여가구인데, 이번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채운 가구는 131만가구로 추정된다.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도 병행된다. 건설사 자금난의 진앙인 미분양 주택을 없애 막힌 돈줄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을 현행 지방 미분양에서 수도권으로 완화하고 적용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6월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리츠·펀드 등 법인도 일정 범위 내에서 신규 민영주택(택지지구 민영주택 포함)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6월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로 분류된다면 즉각 워크아웃을 진행할 예정이며, 수익성이 있는 PF 사업장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만기연장과 자금지원을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규제도 대폭 완화


주택공급에 대한 규제도 풀린다. 현재 평균 18층으로 정해진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없애 다양한 스카이라인 및 건축계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50%인 용적률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또 도시 2∼3인 가구 수요를 감안해 전용면적 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침실을 구획해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출입구가 별도로 달려 부분임대가 가능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 시 주차장 등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도시형생활주택처럼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택지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을 완화해주고, 가구수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중규모(10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취락의 경우 지역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장이 용도지역과 층수제한을 완화해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양도세 완화 소급적용할까

건설사들은 이번 대책이 추진되면 침체된 건설경기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일감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획기적인 건설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대책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는 주택 거래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서울 강남 등 인기지역에 집을 사두려는 투자수요 유입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지난 3월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취득세 소급적용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처럼 양도세 완화 문제도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리츠·펀드 등 법인이 신규 민영주택(택지지구 민영주택 포함)을 분양 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 것도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청약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부실 PF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13조원의 자금이 동원되는 것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신용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생가능한 기업은 워크아웃으로 보내고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기업회생절차로 보내든지 할 것”이라며 “마구 퍼주기식 지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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