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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DTI 적용…금융당국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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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원, 모든지역 15%P 확대적용… 금강위 "6억 초과는 해당 안돼"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놓고 24일 금융당국 간 혼선이 빚어졌다. 정부의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서 DTI 규제를 다시 시작하되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에는 DTI 비율을 확대해 주기하기로 한 것이 ‘혼란의 씨앗’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DTI 비율 확대를 강남 3구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시중 은행에 내려보낸 것이 발단이 됐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화를 우려한 것인데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이를 다시 뒤집는 등 갈팡질팡했다.

24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시중은행에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이 방안은 내달부터 DTI 비율을 내달부터 이전대로 투기지역 40%, 투기지역 외 서울 50%, 인천·경기 60%를 적용하되 실수요자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에는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뼈대다.

금감원 공문은 이와 더불어 DTI 비율 확대 적용에 대해 ‘(투기지역 제외)’라고 덧붙였다. 정부 발표 당시 강남도 DTI 비율 확대 대상에 들어 최고 55%까지 대출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준비 중이던 은행들은 이를 번복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혼선을 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날 서울시가 강남 개포지구 재건축을 승인해주면서 강남지역 부동산시장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어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에 이러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강남 개포지구 재건축 지역의 땅값은 정부의 DTI 비율 확대조치와 서울시의 재건축 승인이 맞물리면서 하룻밤 새 호가가 2000만∼3000만원 뛰어올랐다.

금감원이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이 알려지자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나서 이를 제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제도가 복잡하다보니 금융위 실무자와 금감원 실무진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금감원 직원이 관련 제도를 잘못 이해해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냈는데, 수정을 지시해서 금감원에서 이를 반영해 내일쯤 공문을 다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는 “DTI 가산제도는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마치 모든 아파트를 살 때 적용되는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가격이 대부분 6억원을 초과하는 강남지역은 DTI 비율 확대조치와 관련해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황계식·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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