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방위산업체 E사 대표 이모(67)씨와 E사 법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E사 직원 김모(39)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화기·화포에 장착되는 야간투시경 등 장비를 방사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렌즈 원재료의 수입 단가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2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E사 구매팀에 근무하며 하청업체 대표들한테서 “우리 회사 부품을 납품하게 해 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총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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