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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기업’ 코스닥 상장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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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분기부터 시행…부실기업 사전예고도 강화 앞으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불이익을 받는다. 부실기업이나 불건전기업에 대한 사전 예고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코스닥시장의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 2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코스닥시장에서 위법행위를 반복, 건전성을 해치는 자들을 별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신규·우회상장 심사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통해 시장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이 DB에 오른 대상자는 횡령이나 배임 연루자,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관련자 등으로 4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또 투자자가 기업의 부실징후를 일찍 알 수 있도록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신설되고, 보호예수(주식매수금지) 위반 종목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관리된다.

그동안 ‘일반’과 ‘벤처’로 나뉘어 관리되던 코스닥 상장기업은 발전방안에 따라 앞으로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등 4개 소속부로 개편, 분류돼 보다 내실있는 관리를 받게 된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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