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그동안 훈령으로 돼 있던 연구윤리 확보 지침의 일부 조항을 보완해 교과부 부령으로 격상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칙’을 1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규칙은 내년 1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규칙에 따르면 중복 게재한 저작물을 자신의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규칙 7조는 ‘연구자가 연구논문 등을 작성함에 있어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사용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해 본인의 연구 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훈령에는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주로 타인의 연구 성과를 도용하는 부정행위를 규정했을 뿐 ‘자기표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극히 상식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자기 연구 결과 사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자가 자기 논문을 인용한다는 사실을 표시한 경우,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 허락을 얻은 경우, 학계나 연구계 등에서 통상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복 게재를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또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위원회(5인 이상)를 구성할 때 해당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반드시 50% 이상 두도록 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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