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내부자 신고제도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담당조직을 최고경영자나 상근감사위원 또는 이사회 의장 등 이에 준하는 이들의 직속으로 설치하되 신고내용이 최고경영자 등과 관련된 사안일 때는 다른 이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대상 행위를 인지(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도 포함)한 임직원에게 신고의무를 명시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또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조직이 신고를 접수했을 때 즉시 최고경영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모범규준은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를 비롯한 직간접으로 내용을 알게 된 임직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보호 의무를 부과했고, 이를 사유로 한 인사상 불리한 대우 금지, 내부자 신고제도 담당자의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과 수신 잔액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지급보증서 및 예금잔액증명서는 이용자가 은행 창구가 아닌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증명서 진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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