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금감원, 은행 내부자신고제 강화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CEO 직속 부서로 설치…임직원 신고의무도 명시 앞으로 은행권의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 부서가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설치되고 임직원의 신고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내부자 신고제도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담당조직을 최고경영자나 상근감사위원 또는 이사회 의장 등 이에 준하는 이들의 직속으로 설치하되 신고내용이 최고경영자 등과 관련된 사안일 때는 다른 이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대상 행위를 인지(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도 포함)한 임직원에게 신고의무를 명시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또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조직이 신고를 접수했을 때 즉시 최고경영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모범규준은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를 비롯한 직간접으로 내용을 알게 된 임직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보호 의무를 부과했고, 이를 사유로 한 인사상 불리한 대우 금지, 내부자 신고제도 담당자의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과 수신 잔액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지급보증서 및 예금잔액증명서는 이용자가 은행 창구가 아닌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증명서 진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황계식 기자

오피니언

포토

권은비, 블랙 미니드레스 자태 공개…시크한 비주얼
  • 권은비, 블랙 미니드레스 자태 공개…시크한 비주얼
  • 고윤정, 역시 모태 미인…비즈 드레스 입고 여신 미모
  • ‘구구단’ 출신 소이, 8월 결혼 발표…“끊임없이 웃고 있는 제 모습 발견”
  • 송혜교, 우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