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553곳 중 1235곳(79.5%)이 10월 말 현재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단협을 갱신했거나 잠정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1235곳 중 법정고시 한도에서 단협을 갱신하거나 합의한 사업장은 1200곳(97.2%), 한도를 초과한 업체는 35곳(2.8%)이다.
타임오프 도입률은 상급단체 미가입 사업장이 89.1%(184곳 중 164곳)로 가장 높고, 한국노총 가입 사업장 87.3%(833곳 중 727곳), 민노총 가입 사업장 64.2%(536곳 중 344곳)였다. 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34곳, 미가입 1곳이며 한국노총은 한 곳도 없다.
고용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47곳에 자율시정 지도(5곳), 노동위원회 의결요청(13곳), 시정명령(17곳) 등을 조치했다. 12개 사업장은 자율시정 지도를 받아들여 단협을 변경했다.
고용부는 또 현장 지도점검을 벌여 전임자 급여 지급, 노조 운영비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장 37곳(단협 시정명령 15곳 포함)에도 시정조치했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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