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파생상품인 ELW는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일반 투자자는 손해만 보고, 증권사를 비롯한 유동성 공급자(LP)와 초단타매매자(스캘퍼)만 이득을 보는 ‘투기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가 ‘칼’을 빼든 것. 이에 따라 주식계좌만 만들면 ELW를 거래할 수 있었던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문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존 ELW 투자자도 투자등급 분류에서 ‘적정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으면 신규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투자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신규 투자자는 내년 2월부터, 기존 투자자는 내년 6월부터 각각 이 규정을 지키도록 했다.
LP와 스캘퍼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먼저 분기별로 평가를 받는 LP는 그동안 2차례 연속 최하위 F등급을 받아야만 운용종목 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았으나 이달부터는 1차례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최종 5거래일(기존 1개월) 전까지 호가 제출을 의무화해 스캘퍼의 시장교란 가능성을 줄이고, LP들이 전용선 제공 등 일반 투자자에 비해 스캘퍼를 우대하는 일이 발각되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기초자산의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거래규모까지 감안해 거래가 미미한 종목은 상장에서 제외토록 했고, 가격과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에 대한 시장감시와 심리도 강화했다.
이에 증권사들도 ELW 개인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제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장외파생상품 영업부는 이날 ELW 투자원칙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투자자는 먼저 만기를 확인하고, 만기에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알아야 한다.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고, 외가격(당장 권리를 행사할 경우 이익이 없는 가격) ELW ‘콜’(살 권리)을 매수할 때는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만기에 행사하지 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초자산의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주가 변동폭이 크면 원하는 시점에 거래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한편 투자자 간 매매만으로 가격이 고평가되는 왜곡현상에 속지 않으려면 LP 보유수량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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