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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카페 운영자들 알고보니… '증시 알거지'

입력 : 2010-10-28 03:18:42 수정 : 2010-10-28 03: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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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단칸방 생활하며 불법 투자상담 8명 적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27일 인터넷 주식카페 운영자인 표모(27)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카페 운영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주식 카페를 개설, 유료회원을 상대로 일대일 실시간 투자상담을 해주고 시세조작 풍문을 유포해 가입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수백만∼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 전문가를 자처한 이들은 대부분 주식투자로 거액을 날린 신용불량자였으며, 단칸방이나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투자상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표씨는 올해 2∼9월 인터넷 주식카페 2곳을 운영하면서 “명동 주가조작 세력과 연계돼 작전주 정보를 꿰뚫고 있다”는 허위광고로 유료회원을 모아 자문료 등으로 약 4100만원을 챙겼다. 표씨의 추천으로 특정 코스닥 종목에 5억여원을 투자한 유료회원 50명은 3개월여 만에 6000여만원의 손실을 봤다.

다른 주식카페 운영자 하모(29)씨는 7∼10월 애널리스트와 주식투자대회 수상경력의 전문가가 카페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가입비와 자문료 등으로 3개월 만에 1억3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법률은 5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투자자문인력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사만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혼자 카페를 운영하면서 무료회원 1만명 이상, 유료회원 수백명을 모집했으며, 유료회원에게 5만∼50만원의 가입비를 받거나 투자수익이 나면 일정 비율의 자문료를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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