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도 올해 안 시범시행 법무부는 5년 만에 재도입할 보호감호 처분의 새로운 모델을 강력범죄자 103명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시범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보호감호제도는 징역형과 집행 내용이 비슷해 ‘이중처벌’ 논란이 있었지만 새로운 모델은 노역을 배제하는 등 재소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이전에 처분을 받은 보호감호 수용자 103명에게 새 모델을 우선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새 모델 적용 대상은 죄명별로 살인 1명, 강도 47명, 성폭력 44명, 폭력 3명, 절도 7명, 기타 1명이다. 보호감호 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징역형을 살고 있는 재소자 178명도 형 종료 후 새 제도를 적용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 제도에선 수용자가 스스로 생활을 관리하는 ‘자치제’가 도입된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도 실시되고, 보호관찰관을 1대 1로 배치해 면담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시범시행 이후 장단점을 파악해 내년 형법 개정 때까지 새로운 보호감호 모델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 형법에선 보호감호가 아닌 다른 이름이 쓰인다. 사회보호법에서 규정한 보호감호제도는 형벌 대신 시행하는 교육·보호 등의 형사정책 처분인 보안처분(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중 가장 무거운 조치다.
일정 요건의 범죄자가 대상이지만 형 집행 후에도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탓에 이중처벌이란 지적이 많았다. 사회보호법이 2004년 위헌 결정되고 이듬해 폐지된 이후엔 보호감호 처분 명령이 없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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