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명의 취객 난동으로 아파트 주민이 밤새 그 고생을 한 일을 떠올리면 어떻게 그런 양식 없는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분노가 앞선다. 술 한 잔 거나하게 걸치면 기분이 좋으니까 일시적인 기분풀이로 큰 목소리로 떠들며 지나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양심과 최소한의 공중도덕마저 내팽개친 이런 몰지각한 행위는 백번 생각해도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에서는 ‘야간 평온에 관한 연방법’이 있어 야간의 8시간만큼은 개인의 사생활 및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고성방가는 물론이고 아파트 내에서조차 소음을 내 이웃이 이를 불쾌히 여겨 신고하면 여지 없이 처벌받는다고 한다.
공동주택은 그 특성상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양보해도 부족하다. 심야 시간에 타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고성방가로 선량한 이웃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입장을 생각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심을 발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세용·부산 부산진구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