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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면허증’ 없으면 가축사육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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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면허제 도입 2012년부터 축산업 면허제가 본격 도입돼 자격을 갖춘 사람만 가축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또 가축을 거래하는 상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만 매매나 도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일정기간 안전·환경·경영 등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축산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받게 된다. 사육시설 규모가 50㎡를 초과하는 모든 축산농가가 등록해야 하며, 대상 가축은 모든 우제류(구제역에 걸리는 발굽이 2개인 동물)와 조류다. 적정 사육 기준을 어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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