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혈액, 장기, 골수, 줄기세포 등 인체에서 채취 또는 적출되는 생체자원 관리를 체계화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생체자원 관리 중점전략’을 마련해 30일 발표했다.
중점전략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장기 기증 희망자가 하나의 서식으로 여러 장기나 인체 조직을 한번에 기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기증 절차가 장기와 인체 조직으로 분리돼 있어 각각의 기증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다. 본인의 기증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가족의 동의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장기 기증을 위해 가족 중 선순위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1명의 동의로 요건을 바꿀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이 뇌사 환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뇌사 추정 환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적극적인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뇌사자 발굴·신고 접수 및 장기 기증 설득을 전담하는 독립 장기 구득 기관 설립도 추진되며, 뇌사판정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6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4인 이상 6인 이하’로 축소해 뇌사 판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장기 기증이 절대적으로 부식해 지난해 기준 이식 대기자는 1만7000여명인데 이식 건수는 3000여건에 불과해 뇌사자 장기 기증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증 희망자를 등록하고 분배업무를 관리하는 국가체계를 구축하고, 분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에서 2012년 완료를 목표로 구축 중인 ‘인체조직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 2012년까지 50만명의 인체 유래 생물자원을 확보해 활용도를 제고하고, 확보된 자원은 외부 분양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치료제 개발을 위한 줄기세포, 제대혈, 골수 등의 확보와 산업화 지원을 위해 연구용 제대혈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정비,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별도의 임상시험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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