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김규정의 부동산 특강]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혜택 연장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청약통장 없이 새 아파트 구입할 기회
4대강 주변 등 개발호재 있는 곳 주목
지난 2월1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양도세 감면혜택이 지방 미분양에 한해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된다. 당정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감면 혜택 기간을 1년간 한시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4월 조세특례법 개정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지난 2월11일 현재 기준으로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이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 폭에 따라 양도세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는 점이다. 분양가 인하 폭이 10% 이하, 10∼20%, 20% 초과일 때 각각 60%, 80%, 100%씩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된다. 단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은 마찬가지로 분양가 인하 폭과 감면율이 연동 시행된다. 10% 이하로 분양가를 인하하면 50%를 감면해주고, 10∼20% 인하 시에는 62.5%를 감면한다. 20% 초과 인하 시에는 75%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지난 양도세 한시 감면 기간에도 미분양 물량 소진에 효과가 있었던 만큼 지방 미분양 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청약통장 없이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데다 분양가 할인과 양도세,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을 기회다. 세종시 인근 지역이나 4대강 사업지 주변 등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관심이 예상된다. 충남 연기군 일대와 천안, 아산 지역에는 즉시 입주를 할 수 있는 미분양 물량이 상당수 남아 있다. 4대강 주변에서는 브랜드 대단지를 중심으로 조망이나 전경이 확보되는 동과 층, 라인을 골라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시장 반응은 냉랭한 편이다. 이번 혜택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지방 아파트를 매입할 실수요가 많지 않고 수도권 투자수요를 유인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지난 연말 밀어내기 분양 쏠림 때문에 늘어난 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할 지원책이 더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히려 높다.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낮춰야 실제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 폭에 따라 감면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부분은 건설업체들이 준공 후 미분양 등 장기 적체된 물량을 중심으로 분양가 할인을 통해 미분양 해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양한 금융혜택과 옵션을 제공했다. 무이자 융자를 해주거나 계약금을 낮춰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노력했다. 분양가를 할인해주거나 입주 후 프리미엄을 보장해주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는 곳도 있었기에 이번 감면 방침에 대한 거부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면혜택 연장 결정이 파격적인 미분양 감소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양도세 감면 효과는 실질적인 가격 상승이 선행되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물량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거시경제와 주택시장 지표를 볼 때 아파트 수요나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부동산114 부장

오피니언

포토

송혜교, 우아한 미모
  • 송혜교, 우아한 미모
  • 경리, 화이트룩 입고 능소화 아래 한 컷
  • 고준희, 쇼트커트가 '찰떡'…화려한 비주얼
  • 장원영, 사람이야 인형이야? 감탄 부른 '공주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