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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유통기한표기 내년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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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계란에 유통기한이나 산란일자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위생적 관리·유통이 취약했던 계란과 그 가공제품 관리를 강화하는 ‘계란 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는 계란의 포장판매가 의무화된다. 지금은 낱개로 팔 수도 있지만 반드시 비닐이나 종이로 만든 포장용기에 넣어야 팔아야 하는 것이다.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포장업소 이름 등이 표시된다.

유통기한은 보관온도에 따라 계란의 신선도 유지 기간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 포장업체가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5도에서 7일, 10도에서 35일 등으로 표기하게 된다. 개별 계란에는 산란일자, 생산농장과 계사 등이 표시된다.

또 올해 10월부터는 계란 판매업소에 등록제가 도입돼 계란을 팔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해당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트럭 차량을 몰고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를 돌며 계란을 파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이들 등록업소에는 불량계란 유통금지 의무도 부여된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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