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2010 소비자정책 종합시행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른 공공서비스 요금의 연체료 수준보다 높은 상수도요금 연체료를 낮추고, 상수도 공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표준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재 안전기준이 없는 섬유제품의 알레르기성 염료 함유량 기준을 마련하고, 곰팡이 제거제와 슬라이딩 자동문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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