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은 대형 발전소에서 나오는 여유 증기를 아파트나 공장 등에 냉·난방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수도권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11만3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동탄2지구에도 적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지역난방공사의 동탄2지구사업 신청에 부정적이던 지식경제부가 최근 집단에너지 공급에서 중요한 열연계 부분과 배관시설 등의 조건이 지역난방공사가 적합하다는 공사와 노조 측의 건의를 받고 사업신청 기준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2월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냉난방시장의 60%를 점유 중인 지역난방공사는 작년 10월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민영화 방침이 정해졌고, 이에 따라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도시가스업계 등은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과 사업운영 능력이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면 국내 집단에너지시장에서 지역난방공사의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재 지배적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와 사업권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을 꺼릴 수밖에 없어 정부가 지역난방공사 참여를 허용하면 대부분 신청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역난방공사의 참여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동탄2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신청자는 지난 2월 정부의 지구지정 고시 이후 아직까지 1건도 없는 실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 연말까지 지분매각이 예정된 지역난방공사가 막대한 신규투자가 수반되는 동탄2지구 사업에 뛰어들면 차입경영이 불가피하고, 지분 매각 시 과도한 부채비율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도 예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 같은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언급한 신규사업 제한 방침은 ‘선별적인 제한 규정’이었지 전면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다”면서 “전체적으로 국가나 국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된다면 공기업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사가 신규사업에 나서면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만큼 상장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이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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